학회윤리규정 the korean literature association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17조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한국문학회의 학술 및 연구 활동 과정에 수반되는 연구 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의 연구 윤리 준수 의무)
회원은 학술 연구 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내용을 표절, 위조, 변조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학술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제3조 (연구 윤리 위반의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는 아래와 같다.

(1) 위조 : 연구 자료 및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 : 연구 자료, 연구 수행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연구 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자신의 논문에 포함시키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 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새 논문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인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인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4조 (연구 윤리 위반의 제소 및 조사 결정, 주체, 내용, 판정)
회원의 연구 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제소, 조사 결정, 조사 주체, 판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연구 윤리 위반 제소 대상은 위 제3조에서 정한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연구가 된다.
(2) 제소는 본 학회 회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가 증거 자료와 함께 학회 이사회에 제출함으로써 성립된다.
(3) 연구 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여부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맡되, 그 결정 방법은 이사회의 일반 의사 결정 과정을 따른다.
(4) 조사의 주체는 편집위원회가 맡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 조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제소된 연구물을 대상으로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한다.
(6) 편집위원회는 일상적인 의결 방식에 따라 해당 연구물의 연구 윤리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제5조 (조사 과정과 관련된 사항)
연구 윤리 위반 조사 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한다.

(1) 제소된 피조사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연구 윤리 위반으로 판정을 받을 때까지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위원회는 최종 판정이 날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3)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6) 본 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제6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편집 위원회의 조사 결과,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한국연구재단 및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연구 윤리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2) 위반 사항이 판정된 직후에 간행되는 학회지의 휘보를 통해 위반 사항 조사 결과 및 논문 삭제 사실을 공시한다.
(3) 해당 연구자에 대해서는 최고 5년까지 「한국문학논총」에 대한 투고를 금지하되, 공동 연구자에 대해서는 위반 관여 정도의 경중을 따져 투고 금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기타 행정사항)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윤리규정의 수정은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4)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