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the korean literature association

1.
이 규정은 한국문학회의 학회지 「한국문학논총」에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논총의 투고자격은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다만 회원과의 공동연구논문과 편집위원회 등에서 기획·청탁된 논문의 경우, 비회원의 투고도 허용한다.
3.
① 논총에 투고할 원고는 한국문학과 관련된 연구논문, 번역, 자료 등으로 한정한다.
② 논총에 게재할 원고는 다른 출판물로 발간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에 포함된 연구윤리지침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③ 논총에 게재할 원고가 공동논문인 경우는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그 소속을 명시한다.
4.
① 원고는 본 학회 사무실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접수일은 원고가 본 학회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투고자는 한국문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논문투고에 논문을 투고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원고는 한국문학회 원고작성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한국문학회 원고 작성 지침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반려한다.
④ 접수된 원고는 한국문학회 논문심사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뒤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5.
접수된 원고에 대해서는 심사결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① 게재 결정을 통보 받으면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수정후 게재로 평가된 원고는 반드시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 평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집필자는 자기 논점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글을 제출해야 한다.
③ ‘게재불가로 평가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파일과 심사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6.
① 「한국문학논총」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과 디지털 저작권은 한국문학회에 있다. 
② 게재 논문의 저자는 학술 및 연구 목적으로 본인의 게재 논문을 변형, 복제, 배포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