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본 학회는 한국문학회라고 부른다.
제2조 본 학회는 한국문학을 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를 계발하고 그 정통성을 확립하여 인류 문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4조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 활동과 사업을 한다.
(1) 한 해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학회지 『한국문학논총』의 간행
(2) 학술발표대회와 연구 관련 행사
(3) 연구 자료의 출판과 기타 도서의 간행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과 임원
제5조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 : 일반회원은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사람이나 단체.
(2) 특별회원 :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사업을 돕는 사람이나 단체.
제6조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회원서와 입회비 그리고 회비를 납부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을 위반했을 경우,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8조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이사 2명
연구이사 3명 이내
출판이사 3명 이내
섭외․홍보이사 3명 이내
정보이사 3명 이내
국제이사 약간 명
지역이사 약간 명
감사 2명
편집위원 약간 명
제9조 본 학회의 회장은 회원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으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원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 통괄하며 총회와 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이사 중 1인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이사는 임원회의를 구성하여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감사는 년 1회 이상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12조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 편집위원회 등이 있다.
① 총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임원회는 회장이,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3조 본 학회의 회의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의장은 표결권과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세입과 세출 예산의 결정 승인
② 회칙 개정
③ 각종 임원의 선출과 동의
④ 기타 중요 사항
제15조 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① 총회의 결의사항 집행과 회무 집행
② 예산 결산의 작성
③ 시행규칙 기타 규정의 초안
④ 회원 입회 탈회에 관한 승인
⑤ 본 학회가 목적하는 바 사업의 계획
⑥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는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을 별도로 두어 정한다.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에 ‘연구윤리지침’을 별도로 둔다.
제4장 재 정
제17조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그리고 사업에서 얻은 수입으로 한다.
제18조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9월부터 익년 8월까지로 한다.
제19조 본 학회의 회비 또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총회에서 그 액수를 결정한다.
제5장 부 칙
제20조 본 학회의 회원이 자격을 상실했을 때, 납부한 모든 회비와 기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21조 본 학회의 규정에 없는 조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2조 본 학회의 『한국문학논총』에 게재할 논문은 ‘한국문학회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23조 본 학회에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두며, 고문은 학회의 연구 활동과 사업에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
제24조 이 회칙은 1977년 7월 2일에 제정 시행하여, 1994년 9월 9일, 1996년 12월 20일, 1997년 12월 5일, 1999년 7월 5일, 2002년 1월 1일, 2002년 7월 1일, 2005년 7월 1일, 2006년 12월 9일 등 8회에 걸쳐 개정하였고, 2006년 12월 9일에 개정된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6년 6월 25일에 개정된 회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12월 16일에 개정된 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한국문학회 회칙 제3장 제17조에 의거하여 마련된다.
제2조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문학논총』의 기획․편집을 비롯하여 학술발표대회의 운영, 기획도서의 편집․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학회가 국제적 수준의 학회에 걸맞은 위상을 갖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장은 연구이사 중에서 1인을 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은 연구이사회에서 전공분야별로 2배수를 추천하고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최종 임명한다.
제4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편집위원 선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연구실적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국내일반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그리고 저서를 포함하여 500% 이상인 전문학자로 한다.
* 연구실적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다.
㉮ 등재(후보)학술지 논문 : 100%
㉯ 국내일반학술지 논문 : 80%
㉰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 120%
㉱ 개인 단독저서 : 200%
㉲ 공저(5인 이내), 번역서, 편저 : 100%
② 편집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은 세부전공별(고전문학: 고전시가․고전산문․한문학․구비문학, 현대문학: 현대시․현대소설․현대희곡․현대비평)로 각각 1~2명씩 전체 8~16명을 선정한다.
③ 편집위원은 그 구성이 전국성 또는 국제성을 띠도록 ‘부산‧경상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전라‧제주권’, ‘서울‧경기권’, ‘해외권’ 등 5개 권역별로 안배가 되게 선정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회의는 본 학회의 학술지인 『한국문학논총』
의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및 논문집의 편집 등을 위하여 3월, 7월, 11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술발표대회 기획 및 기획도서의 기획과 편집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학회지의 기획과 편집
② 기획도서의 기획 및 편집
③ 학술발표대회의 기획 및 운영
④ 학회지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⑤ 논문심사 규정과 논문투고 규정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제7조 연구윤리지침
①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로 판정되는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②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의 수준과 범위는 인문 사회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합의하는 수준과 범위로 정한다.
③ 심사과정(심사위원의 심사, 편집위원회 심의)을 거치는 동안 위반 사실이 인지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게재 논문에 대해 ‘게재 철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저자에게는 회원 자격 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④ 위의 ③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위반 사실과 저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하고, 학회지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2002년 9월 1일에 개정된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에 다시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규정은 회칙과 같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12월 16일에 개정된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