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the korean literature association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학회에서 발간하는 「 한국문학논총 」 (이하「논총」이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 대상)
이 규정에 의한 심사의 대상은 「 논총 」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이다.
제3조 (논문의 접수와 심사의뢰)
논문은 총무이사가 접수하여, 회장이 편집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제4조(심사위원 위촉)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전문학자 3~5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③ 심사위원에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은, 심사위원 선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연구실적이,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AㆍB급 학술지 또는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그리고 저서를 포함하여 300% 이상인 전문학자로 한다.
* 연구실적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다.
㉠ 등재(후보)학술지 논문 : 100%
㉡ A·B급 학술지 논문 : 80%
㉢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 120%
㉣ 개인단독저서 : 200%
㉤ 공저(5인 이내), 번역서, 편저 : 100%
④ 심사위원은 한 해 동안 간행하는 학술지 전체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고르게 안배가 되도록 선정한다.
⑤ 세부전공분야별로 브레인 풀 제도를 수립하여 수준 높은 다수의 심사위원을 확보한다.
제5조(심사 내용) 심사위원은 다음 사항들을 심사한다.
① 논문 제목의 명료성
② 논문 체제의 체계성과 간명성
③ 용어, 기호 사용의 정확성과 통일성
④ 논증의 타당성과 문장의 논리성
⑤ 관련 문헌의 완벽한 서지정보와 활용도
⑥ 주제어(Key Words)의 명시성
⑦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의 우수성과 정확성
⑧ 국내외 연구 성과에 대한 진척 정도
⑨ 논문 내용의 창의성
⑩ 학계의 기여도와 사회의 활용도
제6조(심사결과 보고)
①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보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곧 반송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심사표」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심사판정은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세 등급으로 하되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제7조(논문 게재 여부 결정)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종합, 심의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 중 한 명이라도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위원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의견 및 투고논문을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에서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그 내용 또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최종적으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당호의 게재는 불가하고 다음 호에 수정 내용을 담아 다시 투고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 통지)
회장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 투고자에게 수정 요구사항 또는 게재불가 사유를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심사료)
심사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불가 논문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1994년 9월 10일 제정되고, 1997년 12월 5일, 2002년 1월 1일, 2002년 9월 1일, 2004년 1월 1일, 2006년 12월 9일, 2019년 12월 21일, 2020년 12월 18일 등 7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2020년 12월 18일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월 1이일부터 시행한다.